[한입경제] 전화로 승인 … 인터넷 뱅킹 '철벽수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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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사기꾼 위에 나는 서비스(?). 피싱.파밍…. 점점 지능화하는 각종 인터넷 뱅킹 사기에 맞서 보안 절차를 강화한 서비스가 등장했다. 국민은행은 3일 자금 이체 전에 미리 등록한 전화번호로 이체 내역을 최종 승인하는 방식의 '인터넷 뱅킹 전화 승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등 인터넷상의 보안 시스템에만 의존하던 데서 최종적으로 고객이 거래를 승인하거나 취소하는 쌍방향 보안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암호 등 각종 개인 금융 정보가 노출됐다 해도 고객이 직접 전화를 통해 승인하지 않으면 자금이 이체되지 않는다. 일반전화와 휴대전화 등 최대 3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 전화 승인 서비스는 이체 거래 최종 단계에서 고객이 잘못 입력하거나 모르는 새 이뤄진 거래를 취소할 수 있어 안전성뿐 아니라 편의성까지 높아졌다"고 말했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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