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자료 전산화 연내 완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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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올해 안에 지방세과세자료 전산화사업을 완료, 이를 탈세·세금체납방지에 적극 사용키로 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토지전산화에 이어 올해 안에 세무전산화를 완비, 현금을 제외한 개인의 동산·부동산등 재산소유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탈세자나 세금체납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탈세·체납자적발업무는 지금까지 지방세 세목마다 징수하는 부서가 다르고 과세자료도 부서별로 별도로 관리돼 개인소유재산 전모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0년 54만2천8백24건 1백70억2천만원의 체납 세를 징수시한(5년)만료로 결손 처리했으며 91년 말 현재 1천5백억 원의 지방세가 체납됐으나 세무전산화가 안돼 재산추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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