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교통사고도 산재/대법원 민사2부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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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택시운전사가 회사택시를 이용해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3일 (주)해동화재해상보험이 충남 천원군 성일택시 합자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퇴근길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대상이므로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당한 피고회사소속 운전사가 회사의 묵시적 승인아래 택시를 이용,출퇴근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원고 보험회사측은 89년 1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고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 이모씨(당시 33세)가 같은해 2월21일 오전 6시쯤 근무교대를 한뒤 회사택시편으로 천안시 자택으로 돌아가다 교통사고로 숨지자 보험금지급 면책조항을 내세워 『업무상재해는 자동차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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