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수인 산업도로/승용차 운행 제한/연내에… 「시간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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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통부 업무계획
올해안에 경수·수인산업도로등 교통체증이 심각한 간선도로에 대해 시간제 자가용 운행제한등 소통대책이 마련되며 벽지노선버스운행기준을 현재 50호 이상에서 30호 이상 오지부락으로 낮아져 버스운행이 늘어난다.
또 서울역에 도심공항 터미널과 환승시설 등의 각종 육상교통 종합처리 기능을 갖추는 기본계획이 올해안에 세워지며 차고증명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 차고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교통부는 22일 올해 추진할 업무계획을 확정,올 상반기중에 경부고속도로와 신갈­안산간 산업도로,구마고속도로,수인·경수산업도로등 5개 도로에 대한 교통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차량통행제한,신호체계 개선등 실정에 맞는 소통대책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수도권등 시계지역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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