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식국호·국기 사용/중국 5월 북경 한국상품전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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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과 중국 두나라는 앞으로 전시회등을 개최할 때 공식국호와 국기를 사용키로 했다.
오는 5월 북경에서 한국상품전시회를 열기위해 중국과 협의해온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최근 전시장 임대주인 중국국제전람중심측이 동전시회를 「대한민국상품전」으로 부르면서 대한무역진흥공사 북경무역관에 한국의 국호 및 국기사용이 허용될 것이라고 알려왔다.
중국측은 그동안 우기 기업이 중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할때 상품견본과 팸플릿 등에 한해 국호와 국기사용을 허용해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측도 중국의 국기와 국호사용을 제한해 왔는데 정부는 이번 중국측의 조치에 맞춰 중국기업이 한국내에서 전시회를 열 경우 중국의 공식국호와 국기의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상공부 관계자는 이번 중국측의 결정은 한중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양국간 교역·경제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기위한 진일보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국측은 5월15일부터 19일까지 북경에서 국내 20여개기업이 참가하는 섬유·전자·반도체 등의 한국상품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국은 5월26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무역전람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3일의 국무회의에서 한중무역협정의 승인을 의결,양국이 확인문서를 교환하는 1월말 또는 2월초부터 무역협정이 정식으로 발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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