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지켰다”허위보고/건설 6사 무더기고발/공정거래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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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주지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이를 이행하지도 않은채 모두 시정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6개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공정거래위에 허위자료를 낸 (주)한양·국제종합토건·삼환기업·영진건설산업·성지건설·신동아건설 등 6개 업체와 각사의 대표이사를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업체는 작년 4∼6월에 실시한 하도급거래 특별실태 조사에서 어음할인료 등을 제대로 주지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채 작년 11월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했다고 허위보고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음할인료 등을 실제로는 하청업체에 주지도 않고 하청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받아내 이를 지급 증빙자료로 공정거래위에 허위보고 했었다.
공정거래위는 이같은 사실이 전화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짐에 따라 작년말 이행 실태조사에 나서 각업체로부터 이를 확인,시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영진건설산업은 1백50개 하청기업에 대해 11억7천3백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지만 29개 업체에 2억5천6백만원을 지급치 않았으며,(주)한양은 2백5개업체 11억1천1백만원의 지급명령을 받고 이중 6개업체 8천9백만원을 제대로 주지않고 다 준것처럼 허위보고 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고발된 6개업체 전체로는 9백76개 하청업체에 41억5천7백만원을 어음할인료 등으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이중 94개 하청업체 4억1천5백만원은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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