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鄭大鴻부장판사)는 8일 아파트 건설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예강환(芮剛煥.63)전 용인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법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결문에서 "芮피고인이 일부 공소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통장에서 현금 인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芮피고인은 지난해 6월 10일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용인시민회관 주차장에서 경기지역 최대 아파트 건설업체인 S건설 대표 金모(49)씨로부터 S건설이 짓기로 한 4개 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정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