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수뢰 前용인시장 5년刑에 5천만원 추징당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鄭大鴻부장판사)는 8일 아파트 건설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예강환(芮剛煥.63)전 용인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법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결문에서 "芮피고인이 일부 공소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통장에서 현금 인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芮피고인은 지난해 6월 10일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용인시민회관 주차장에서 경기지역 최대 아파트 건설업체인 S건설 대표 金모(49)씨로부터 S건설이 짓기로 한 4개 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정찬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