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조법 재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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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노동부가 전국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8일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무원노조법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며 "내년 상반기에 공무원을 상대로 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설문조사에 앞서 홍보활동을 펴면서 공무원단체와 대화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지시로 지난달 초 보류됐던 공무원노조법의 입법을 사실상 재추진키로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부가 이 같은 계획을 세운 것은 현재로선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와의 합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안에 공무원노조법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전공노의 반대가 심하자 盧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지난달 8일 입법을 무기한 보류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공무원노조법을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공노의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대다수 공무원의 의견을 물어 이를 발판으로 정부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공무원노조(이하 서공노).건설교통부 직장협의회 등 56개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공무원노조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공무원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의 인정 범위에 관한 더 이상의 논쟁은 소모적이며 비생산적"이라며 조기 입법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내고, 90만 공무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당 등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사이버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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