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포장속여 고가판매/값싼 중국산과자등 국산으로 둔갑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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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원산지는 아예 표시안해… 기준강화 시급
해태·롯데·동방유량·사조당면등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들이 수입식품을 마치 국내에서 생산한 자사제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백화점·슈퍼마킷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를 혼힝시키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값싸게 수입한 과자류나 중국산 당면 등을 국내 소비자들의 눈에 익은 자기히사의 마크(로고)나 이름을 한글로 인쇄,기존 제품과 비슷한 값에 유통시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순)이 최근 서울의 현대·롯데·신세계·미도파·고려쇼핑등 5개백화점과 슈퍼마킷에서 팔리고 있는 수입식품들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시민의 모임에 따르면 해태는 일본 메이지제과에서 수입한 초컬릿에 한글로 「후레쉬 초코」라고 인쇄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마치 이 회사가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처럼 위장하고 있다.
동방유량도 대만 신화식품유한공사에서 생산한 당면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해표녹두당면」이라는 한글제품명을 붙여 소비자들이 국산제품으로 오인케 하고 있다.
사조참치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주)사조식품과 사조산업은 생산지도 불분명한 당면을 수입·판매하면서 생산지나 제조회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채 「사조당면」이란 한글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이밖에 롯데도 수입젤리·캔디 등을 한국에서 생산한 것처럼 재포장해 시판중이었고,삼양식품도 수입한 파인애풀 통조림을 국산품인 것처럼 상표를 붙여 팔고 있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조식품의 표시사항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수입식품에 대해선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조항이 없다. 또 상공부 대외무역관련 규정도 일부 수입식품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관계자는 대기업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이윤추구를 위한 얄팍한 상술』이라고 지적하고 수입식품 표시사항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석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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