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불공정」 없앤다/공정거래 5개년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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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출때 적금강요등 금지
정부는 금융·보험업종 서비스분야에서 관행화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고쳐나가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과 출자한도는 당분간 바꾸지 않고 이들 계열사 상호간에 이뤄지는 내부거래등 대규모 기업집단 특유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을 개발,규제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상등과 관련,농업·금융·통신·해운·육운·항공·건설·관광·섬유·철강·지적재산권 등의 산업에 대해 대외개방에 앞서 대내 경쟁체제를 마련하며 81년이후 계속 시장지배적 품목으로 지정돼온 승용차·냉장고·맥주·라면 등 27개 품목에 대해서는 독과점 원인을 분석,경쟁촉진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7차5개년계획 공정거래부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보험 등에서 ▲대출을 하면서 적금을 들도록 강요하거나 ▲카드업계가 가맹점에 대해 대금지급을 미루고 ▲사고위험도가 높은 특정직종은 보험가입을 거부하며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할때 납입부금 일부를 주지 않는 행위등 관행화된 불공정행위를 시정토록 하고 금융자율화에 따른 금융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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