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병역특례 개선/지원자 2백명뿐/복무기간 단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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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체육특례자 금년까지만 유지
산업체 인력난 해소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병역특례보충역 제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지원신청이 예상과 달리 극히 소수에 그쳐 제도의 전면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경제기획원·국방부·병무청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개편방향은 ▲업종에 관계없이 5년으로 정한 복무기간을 업종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특례보충역에 해당하는 3,4급 판정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산업체 복무대신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며 ▲현역입영대상인 1∼2종 판정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역대신 산업체 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산업체 기능인력난 해소를 위해 작년 11월 산업체 특례보충역 채용인원을 당초 1만5천명에서 3만명으로 늘려 잡았으나 현재까지 전체 채용인원의 약 3%에도 못미치는 2백여명만이 산업체 근무를 지원하고 있어 이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례보충역 대상자들이 이처럼 산업체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복무기간이 너무 길다는 인식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업종별로 복무기간에 차등을 두어 광업분야는 3년,전기분야는 4년,기타 업종은 5년씩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특례보충역제가 개편될 경우 현역과 특례보충역간의 제한규정이 없어져 병역제도의 큰 변화로 평가된다.
정부는 또 최근 체육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체육특기자들의 특례제도 연장문제에 대해 다른 부문과의 형평을 고려,기존의 방침에 따라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는 금년말까지만 존속시킬 방침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훈련기관이 없거나 적은 직종은 병역특례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직업훈련으로 인정해주고 직종 기술자격시험의 실시횟수도 자격기준에 따라 각각 2∼3회씩 늘려줄 것등 병역특례제도 보완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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