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수이상 정년보장/부산대도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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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부산=정용백기자】 부산대는 9일 서울대에 이어 부교수이상 교원에 대한 재임용제도를 폐지하고 3월1일부터 정년보장제를 실시키로 했다.
부산대는 8일 교무회의를 통해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규정 및 전임교수와 조교임용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교원재임용심사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6년임기로 재임용토록 되어 있던 부교수와 교수는 정년까지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임용자는 1차에 한해 3년의 기간을 거쳐 임용토록 했다.
또 조교수는 종전 3년임기로 재임용하던 것을 4년으로 연장했으며 전임강사는 종전대로 2년임기로 재임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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