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55조8천억/90년말 기준 공식 통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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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77.5%가 토지와 유가증권/실제가로 따지면 “3배 이상”
경복궁은 7백84억원,남대문은 2천6백64억원,서울대학교는 7천6백73억원이라고 하면 혹시 군침을 흘릴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경복궁이나 남대문이 매물로 나올 일도 없으려니와,국보 1호인 남대문의 시가란 애초부터 매길 수가 없는 값이지 3천억원도 채 안되게 매겨질리가 없다.
그러나 분명히 정부의 재산 대장에는 90년말 현재로 남대문등 각 국유재산의 값이 위와 같이 평가되어 있고,마찬가지로 창덕궁 3백86억원,덕수궁은 1백88억원하는 식으로 국유재산 평가액을 모두 합쳐 90년말 현재의 국유재산 총액은 55조7천5백95억원인 것으로 올라 있다.
기업들이 때가 되면 자산재평가를 하듯이 정부도 5년마다 한번씩 국유재산에 대한 「가격 개정」이라는 방대한 작업을 하는데 재무부는 지난해 국유재산법에 따라 9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가격 개정을 했고 이를 토대로 최근 90년말의 국유재산 가액을 확정,공식 통계에 올린 것이다.
현재 나라안에 풀려 있는 총통화 잔액이나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이 모두 약 80조원인 것과 비하면 「나라안의 가장 큰 부자」인 정부의 재산치고는 별로 많지 않은듯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유재산의 77.5%는 토지와 유가증권인데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므로 시가의 약 80%밖에는 반영이 안되고,더구나 유가증권은 정부가 국영 기업체 등에 출자할 당시의 주당 가격을 계속 그대로 장부에 올리므로 포철의 국민주 보급때와 같이 이를 시가로 따진다면 장부가격의 3∼4배는 족히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남대문과 같은 문화재의 가치는 그야말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어서 다만 해당 문화재가 자리잡고 있는 터의 땅값만이 역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반영되어 있을 뿐이다.
예컨대 남대문의 평가액 2천6백64억원중 건물가격은 단돈 1천7백만원에 불과할뿐 나머지 모두가 다 남대문의 터 값이며,석굴암의 경우도 문화재의 가치는 반영되지 않고 다만 임야의 값만이 평가되어 있는 식이다.
이렇게 평가된 90년말의 국유재산 가격 55조7천5백95억원은 89년말의 평가액 29조5천8백34억원의 두배 가까이 된다.
1년 동안에 나라 재산이 갑자기 늘어서가 아니라 재무부가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가격 개정이 9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지난 85년의 가격 개정을 통해 84년말 15조5천6백96억이었던 국유재산 가격이 85년말에 20조3천9백36억원으로 30%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90년의 가격 개정은 엄청나게 국유재산 평가액을 올려놓은 셈이다.
이는 86년 이후의 부동산 값이 그 전보다 더 크게 뛰기도 했거니와 90년 기준 가격개정때 정부도 공시지가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토지가격의 평가를 상당히 현실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재무부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국유재산 중에서도 가장 값이 나가는 것은 값을 셈할 수 없는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역시 토지로,전체 국유재산중 55.9%인 31조1천9백14억원을 차지하고 있고,유가증권은 21.6%인 12조4백67억원으로 평가되어 있다.<김수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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