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31일 주식변칙증여사건과 관련,국세청으로부터 추징통보를 받은 세금중 3차분 2백24억원을 관련 세무서에 납부했다.
이날 납부되는 세금은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구 현대정공회장·정몽규 현대자동차 상무 등 일가 7명에게 부과된 개인소득세이며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대측이 낸 세금은 1천1백42억원이 됐다.
현대그룹은 1월말까지 나머지 세금 2백19억원(현대건설의 법인세)을 내야한다.
현대그룹은 31일 주식변칙증여사건과 관련,국세청으로부터 추징통보를 받은 세금중 3차분 2백24억원을 관련 세무서에 납부했다.
이날 납부되는 세금은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구 현대정공회장·정몽규 현대자동차 상무 등 일가 7명에게 부과된 개인소득세이며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대측이 낸 세금은 1천1백42억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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