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인사 현수막도 위법/선관위 유권해석/31일이후 무료법률상담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중앙선관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말연시에 입후보 희망자가 지구당사가 아닌 곳에 신년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 6개월전인 12월31일부터 지구당에서 무료교육강좌 또는 무료 법률상담소를 개설하는 것도 유권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로 간주,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밖에 ▲각종 경축현수막을 지구당사 이외에 게시하거나 ▲귀향보고회 고지벽보에 선거구호를 게재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규정하고 각종 홍보물을 호별방문해 배포하는 것도 선거법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법 관리규칙을 제정,지나친 선거경비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선거비용지출명세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지출보고서는 관할선관위에서 3일이내 공시하고 상대후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서 사본도 교부할 수 있게 된다.
선거비용지출보고서의 공시제 도입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거가 끝난뒤 이를 둘러싼 고발사태 등이 예상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