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윤락강요/포주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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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5단독 유한철 판사는 26일 10대소녀를 감금하고 1년동안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포주 양부성 피고인(47·부산시 초량동)에게 폭력(감금)·아동복지법 및 윤락행위방지법 등을 적용,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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