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탈락 홧술 운전/정상참작 영장 기각(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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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4단독 윤재윤 판사는 17일 승진에서 탈락하자 홧김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된 K선물업체 영업부대리 김모씨(30·서울 상도1동)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가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
재판부는 『혈중 알콜농도 0.36%로 술을 많이 마시기는 했으나 회사 승진에서 탈락,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마신 점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4일 발표된 과장승진에서 탈락하자 서울 논현동 회사주변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과음한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나오다 적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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