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관광 전세기 이용 금지/여행업계 환불소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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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통부가 과소비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전세기를 이용한 해외여행 자체를 금지시켜 월권조치라는 비난과 함께 여행업계에 소동이 일고있다.
13일 항공사 및 여행업계에 따르면 연말연시 관광수요에 대응해 11일 대한항공이 신청한 서울∼페낭간 5회의 전세기취항신청을 반려하고 서울∼푸켓간 14회 전세기운항 계획을 세운 아시아나항공에도 「전세기취항 불허방침」을 통보,이들 항공편을 예약했던 여행사들이 일정재조정등 혼란을 겪고있다.
여행업체들은 코스 및 일정변경이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기편 항공기 좌석을 구하기위해 항공사에 매달리고 있으며 변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계약위반으로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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