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동물 학대 방지' 法개정 재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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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등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집에서 기르던 동물을 마음대로 버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5일 "동물 유기 및 학대를 막기 위해 현재의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의 구체적인 유형이 명시되고, 동물을 버리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은 1990년 제정된 후 동물보호단체들이 '개고기 식용 금지'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주장해 법 개정을 하지 못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식용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동물보호단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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