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회기내 처리”/당무회의 재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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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당은 11일 당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제주개발특별법안·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등 쟁점법안은 야당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반드시 처리하고 내년 1월초 공천신청접수를 시발로 본격적인 공천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10일 민자당이 제출한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무위에서 심사한후 16∼18일의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제주개발특별법안·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종합유선방송법안등 민자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쟁점법안은 여야 총장·총무접촉을 통해 야당측 주장을 일부 수용,본회의에서 수정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상임위에 상정치 못한 청소년기본법안도 이번 주중 상임위에 상정,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김윤환 사무총장은 이날 당무보고를 통해 『1월초순부터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공천신청을 받고 곧바로 공천심사를 구성,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천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청년조직 보강,각종 홍보물제작등 총선에 대비한 준비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자헌 원내총무는 『민주당측이 정치관계법을 비롯,쟁점법안의 처리를 극력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나 여야 총장·총무 접촉에서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회기내 처리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내년 1월 임시국회소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무회의는 지난번 당무회의에서 심사가 보류된 기술대설립을 위한 교육법개정안과 산업기술교육육성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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