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s] '가게 건강' 체크 3만원이면 됩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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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온라인(www.sbdc.or.kr) 또는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 신청하면 5일 이내에 관련 전문 컨설턴트 5명을 추천받는다. 이 중 적합한 전문가를 선택해 컨설팅을 받으면 된다. 이 사업은 2005년 시범적으로 운영된 이래 지금까지 자영업자 4127명에게 컨설팅을 제공했다. 올해에는 3000건 이상의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청은 예상하고 있다.

중기청은 우수한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는 컨설턴트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부실 컨설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컨설팅 비용은 정부가 80만원까지 지원해 자영업자는 건당 3만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5인 미만의 생활형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다. 단 제조업, 금융.보험 및 관련서비스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골프.귀금속.골동품.부동산.댄스.도박.안마 관련업종 및 주점업 등)은 제외된다. 과자점.양복점.양장점.제분업(떡방앗간) 등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지만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은 탄력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점업 중에서도 호프집 등 생계형 간이주점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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