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 93년까지 구청 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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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5일 신규자동차등록등 서울시의 모든 자동차등록관련업무를 93년1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구청으로 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1월부터는 자동차주소변경·등록원부발급 및 열람·압류설정 및 해지등 6개업무가, 내년7월부터는 부활등록·등록증재교부·임시운행허가등 18개업무가 각 구청으로 이관되며 93년1월부터는 신규등록등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22개 구청지역교통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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