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고객거래정보/오늘부터 자동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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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은행과 계약,자신의 통장거래내용을 전화나 팩시밀리를 통해 자동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대고객 서비스가 30일부터 우선 서울지역에 실시된다.
금융결제원은 29일 은행으로부터 거래정보를 받아 은행을 대신해 고객에게 이같은 정보를 자동전달해주는 컴퓨터시스팀을 개발,가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동통지 서비스를 실시하는 은행은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신탁·외환·신한·한미·동화·중소기업·국민·주택·농협·축협등 14개은행인데 12월말부터는 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5대직할시에서도 가동된다.
서비스는 보통·저축·자유저축·가계종합·기업자유·당좌등 6개종류 예금의 잔액과 무통장 입·출금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다.
시행초기에는 무료이나 내년 6월부터 한달 이용건수가 1백건까지는 기본수수료가 4천원이며 1백건을 초과하는 1건마다 50원씩 이용료가 가산된다.
이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거래은행에나가 「자동통지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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