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강화 건설부 규칙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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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는 유원지에 호텔을 짓거나 공원에 콘도미니엄을 지을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내야하는 등 부담금 부과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건설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원지에서 유희시설·골프연습장·휴게실·호텔 등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식당 및 경마장을 지을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에 콘도미니엄·유희시설·골프연습장·대중음식점 등을 지을 경우에도 부담금을 내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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