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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비난」에 손든 거여/국회 닷새만에 정상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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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예산안 내달 2일 처리/여야 총무/마라톤회담 7개항 합의/추곡수매등 이견… 난항 예상
민자당이 제주개발 특별법안등 쟁점법안 무더기 날치기처리에 대한 여론의 비난에 굴복,예산안의 법정시한내처리,날치기처리법안의 12월3일 이후 재협상등 국회정상화방안에 대한 민주당측 요구를 대폭 수용함으로써 국회는 29일 파행 닷새만에 정상화됐다.<관계기사 2면>
국회는 여야 총무가 이날 새벽 극적으로 합의한 정상화 7개 방안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법안등 10개 법안을 의결했으며 예결위·재무위·교청위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했다.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은 예결위 심사와 삭감규모·항목조정 등에 대한 여야 막후실무협상을 거쳐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 오후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이 해당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추곡수매안·제주도개발 특별법안·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안·종합유선방송법안 등 쟁점법안은 오는 12월3일 이후 여야 재협상을 거쳐 다루기로 유보됐다.
이에 앞서 김종호 민자·김정길 민주 총무는 28일부터 29일 새벽에 걸쳐 4차례 총무회담·접촉을 가진 끝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민주당제안의 소득세법 개정안등을 재무위에서 심사하며 ▲기금관리 기본법안을 여야 합의로 회기내 처리한다는 등의 국회정상화방안 7개항에 합의했다.
김 민자총무는 회담후 야당이 요구한 대국민사과와 관련,『국회파행으로 국민여러분을 놀라게 해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합의내용중 추곡수매규모·변칙처리를 주재한 관련상임위원장 5명의 사과대목등에 대한 여야간 해석이 서로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김총무의 사과로 완결됐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5명의 사과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아울러 12월3일 이후로 처리보류한 4개 쟁점법안도 민자당은 12월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상임위재심사를 계속 요구해 재격돌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다.
한편 쟁점법안과 함께 상임위에서 변칙처리된 일반법안 28건은 29일,12월2일중 처리키로 했다.
여야 총무들은 지난 26일 재무위의 날치기통과로 확정된 내년예산(일반회계)의 세입규모를 그대로 놓아두되 세출부문에서 2천억∼3척억원을 삭감,특별회계로 넘겨 양특 적자보전 전출금으로 쓰자는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농성풀어
민주당은 29일 새벽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간 국회정상화 합의를 추인하고 지난 27일부터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 등 의원들이 국회에서 했던 농성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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