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강씨 필적 아니다”/일 전문가 증언/검찰선 “감정 잘못”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김기설씨 유서사건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자살방조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피고인(27)에 대한 9차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일본인 필적감정가 오니시 요시오씨(73·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명예관원)·전 성남민청련 여성부장 이효경씨(29·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신문에서 오니시씨는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의뢰로 김씨 유서와 강피고인의 옥중서신·김씨 수첩등 9종에 대해 감정,분석한 결과 유서와 강피고인의 필적이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증인신문에 응한 이씨는 『5월8일 오전 TV뉴스를 보고 김씨가 분신,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김씨인지 반신반의했으나 연세대에 마련된 상황실에 가 유서 필적을 보고 김씨임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오니시씨가 감정한 감정서를 확인해본 결과 한글자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정자체와 흘림체로 쓴 한글의 자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어 쓴 한글글씨체를 독립된 글자로 판독한데다 볼펜글씨·사인펜글씨를 구별하지 못하는등 감정상의 잘못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