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학교 50% 내국인 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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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학교 정원의 50%까지 내국인 입학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기업이 제주도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은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권오규 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한 '제2단계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30%로 돼 있는 제주도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50%로 올리기로 했다. 또 현재 2009년 개교 예정인 국제고등학교 외에 국제중학교도 설립해 제주도를 종합 국제교육타운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제주영어타운 조성도 추진된다.

대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제주 지역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국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와 가족에게는 3개월 이상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외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으로 기존에는 의사.치과의사.약사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간호사도 포함시켜 외국 의료 선진기업의 제주도 진입을 보다 쉽게 해주기로 했다.

제주도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 횟수를 1인당 연간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주류 구매 한도도 1회 12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외국 국적의 항공사가 제주도를 경유하는 노선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농지.산지전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중소기업 지원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로 대폭 넘겨주는 등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타당성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1년까지 총 5100건의 중앙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할 방침이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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