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마 34평 250만원 → 631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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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팔기도 힘든데 보유세가 너무 올라 남편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렵다."(서울 목동 최모씨.47)

"집값이 급등한 만큼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건설교통부 이충재 부동산평가팀장)

서울 양천구 목동 7단지 35평형 아파트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124만원에서 올해는 372만원으로 세 배로 오른다. 지난해는 공시가격이 6억원이어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9억2000만원으로 53%가 뛰면서 종부세가 새로 적용되고 재산세도 더 내야 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이 아파트에 붙는 세금 총액은 515만4000원에 이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공시가격도 9억4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9% 올랐다. 보유세(부가세 포함)도 250만원에서 631만원으로 2.5배로 늘게 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충격'이 눈앞에 다가왔다. 건교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903만 가구의 공동주택가격(안)을 14일 공개했다. 본지는 이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의 대표적인 190여 개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서울 강남구 34개 아파트와 서초구 2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4%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대치동의 미도.청실.은마 등 주요 아파트의 가격은 40% 이상 올랐다. 서울 양천구, 경기도 과천.안양의 공시가격도 평균 30% 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다.

지난해에 집값 담합이 심했던 군포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50% 이상 오른 곳도 많았다. 고양시 덕양구 별빛마을 33평의 공시가격은 70.6%나 상승했고, 부천의 재건축 연립주택 11평은 78%가 오르기도 했다. 올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70~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발표 시점 시세의 60~70%밖에 반영하지 못한 것에 비하면 반영률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아파트 공시가격과 토지의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지난해 35만 명이었던 종부세 대상자는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현.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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