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급등한 만큼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건설교통부 이충재 부동산평가팀장)
서울 양천구 목동 7단지 35평형 아파트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124만원에서 올해는 372만원으로 세 배로 오른다. 지난해는 공시가격이 6억원이어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9억2000만원으로 53%가 뛰면서 종부세가 새로 적용되고 재산세도 더 내야 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이 아파트에 붙는 세금 총액은 515만4000원에 이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공시가격도 9억4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9% 올랐다. 보유세(부가세 포함)도 250만원에서 631만원으로 2.5배로 늘게 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충격'이 눈앞에 다가왔다. 건교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903만 가구의 공동주택가격(안)을 14일 공개했다. 본지는 이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의 대표적인 190여 개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서울 강남구 34개 아파트와 서초구 2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4%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대치동의 미도.청실.은마 등 주요 아파트의 가격은 40% 이상 올랐다. 서울 양천구, 경기도 과천.안양의 공시가격도 평균 30% 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다.
지난해에 집값 담합이 심했던 군포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50% 이상 오른 곳도 많았다. 고양시 덕양구 별빛마을 33평의 공시가격은 70.6%나 상승했고, 부천의 재건축 연립주택 11평은 78%가 오르기도 했다. 올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70~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발표 시점 시세의 60~70%밖에 반영하지 못한 것에 비하면 반영률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아파트 공시가격과 토지의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지난해 35만 명이었던 종부세 대상자는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현.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