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3억8천만원 피소

중앙일보

입력

영화제작사인 ㈜실버스푼과 영화감독 양윤호씨는 4일 "가수 '비'(본명 정지훈.21)가 출연하기로 했던 영화 '바람의 파이터'가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의 비협조로 제작상 차질을 빚었다"며 JYP와 비를 상대로 총 3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제작사측은 소장에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 촬영 지연과 함께 출연료 잔금 지급이 늦어지자 '비'측이 사전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일절 촬영에 협조하지 않아 투자손실 3억2천여만원이 발생했다"면서 "이미 지급한 출연료 5천5백만원도 함께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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