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1일 경인·경수 고속도로 소통대책을 위한 18개부처·기관 실무관계자회의를 열고 2.5t이상 화물차에 대해 경인고속도로 심야통행료(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를 면제토록 하는등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내무부·상공부가 일반국민과 기업체에 대해 출퇴근 버스이용과 승용차 함께타기운동을 권장하고 재무부는 12월2일 실시전까지 승용차 함께타기 동승자에 대한 종합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교통부는 21일 경인·경수 고속도로 소통대책을 위한 18개부처·기관 실무관계자회의를 열고 2.5t이상 화물차에 대해 경인고속도로 심야통행료(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를 면제토록 하는등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내무부·상공부가 일반국민과 기업체에 대해 출퇴근 버스이용과 승용차 함께타기운동을 권장하고 재무부는 12월2일 실시전까지 승용차 함께타기 동승자에 대한 종합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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