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이상 화물차 경인고속 통행료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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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통부는 21일 경인·경수 고속도로 소통대책을 위한 18개부처·기관 실무관계자회의를 열고 2.5t이상 화물차에 대해 경인고속도로 심야통행료(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를 면제토록 하는등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내무부·상공부가 일반국민과 기업체에 대해 출퇴근 버스이용과 승용차 함께타기운동을 권장하고 재무부는 12월2일 실시전까지 승용차 함께타기 동승자에 대한 종합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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