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5월부터 세무조사/정 총리 예결위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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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 추곡안 상정 공방
국회는 22일 예결위를 속개,내무·법무·재무·경제기획원·농림수산부등 14개 정부부처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벌이는 한편 재무·농림수산위등 5개 상임위를 열어 법안 등을 심사했다.
농림수산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추곡가 7% 인상·8백50만섬 수매」의 추곡수매동의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15%인상·1천1백만섬이상 수매」의 추곡수매 수정권고 동의안을 동시에 상정,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한편 21일 열린 예결위 정책질의 답변에서 정원식 국무총리는 현대그룹에 대한 세금추징 문제와 관련,『각종 편법을 동원한 세금탈루를 봉쇄한다는 세정 고유의 목적외에 다른 정치적 배경은 없다』며 정치적 「외압설」을 부인하고 현대측이 9백41억원을 납부키로 한 것도 스스로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정총리는 또 다른 기업에 대한 내사여부에 대해 『일부 기업에 대한 내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세권 행사차원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총리는 이어 『현대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것』이라며 『현대측이 2년전부터 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와는 별도의 세무조사』라고 밝혔다.
재무위에서 이용만 재무장관은 현대측의 일부 세액 징세유예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물음에 『납세자가 재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함에따라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때 국세징수법상 징세유예가 가능하다』면서 『현대측이 신청해오면 다른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사실확인을 거쳐 해당여부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1천3백61억원의 추징세액과 별도로 현대중공업·현대종합제철의 불공정합병에 대한 추가과세에 대해 『무상주배당·특수관계인 두 법인의 주주사이에 생긴 의제증여과세는 소급문제 때문에 과세가 어려우며 현대종합제철의 청산소득과세도 찬반양론이 있다』고 말해 과세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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