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법인세 2백15억/「9개월 유예」정식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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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 허가여부 검토 착수
현대그룹은 21일 오후 1천3백61억원의 추징세금중 현대건설에 부과된 법인세 2백15억7천9백80만원에 대해 징수유예를 해달라고 관할 종로세무서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현대측은 이날 종로세무서에 제출한 「징수유예 요청서」에서 『현대건설은 중동전쟁 등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제대로 못받아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다』며 오는 30일로 고지한 납부기일을 92년 8월까지 9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에 대한 징수유예를 요청하면서 현대중공업을 납세 보증인으로 세웠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징수유예 허가여부를 놓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현대측은 또 정몽구 현대정공 회장과 정몽규 현대자동차 상무에 대한 소득세중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개인 부담금 1백65억원과 69억원에 대해 징수유예를 오는 12월초 관할 용산세무서와 성북세무서에 각각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들의 징수유예 신청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약한 만큼 들어주기 힘들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현대건설에 대해서만 징수유예를 인정해줄 경우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 및 현대계열사들이 11월말까지 납부해야할 세액은 4백15억2천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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