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각종세금 미의 12배/생활수단 인정 과세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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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살때부터 붙는 세금 무려 10가지/천4백㏄ 새차 1년 2백81만원/내년부터 6대도시 부담 더 늘어
우리나라에서 차를 가진 사람은 세금내는 봉인가.
자동차세에 지역별 차등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내년부터 서울·부산등 6대도시는 자동차세를 현행보다 최고 50%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각지방의회가 초과세율을 정해 조례로 규정해야 하고,내무부는 2천㏄이상 중형차에 대해서만 초과세율을 적용토록 행정지도를 한다하나 차를 가진 사람의 세금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도 외국에 비해 최하 2배 이상 많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금은 더욱 늘어나게 돼 차를 소유한 사람들의 조세저항을 낳을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천4백68㏄짜리 승용차를 구입해 1년간 운행할 경우 2백81만4천원의 세금(공채 포함)을 부담,전체비용이 8백27만6천원에 이르고 있다.
세금의 종류도 판매과정에서 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등 3종,취득과정에서 취득세·공채·등록세·교육세등 4종,운행과정에서 자동차세·교육세·면허세등 3종이 붙어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10종이나 된다.
한편 동일한 차종에 동일한 공장도가격의 차를 외국에서 구입,1년간 운행할 경우의 세금은 일본 88만7천원,미국 21만9천원,독일 77만1천원,영국 1백33만5천원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련 세금은 미국에 비해 최고 12.8배,영국에 비해 최하 2.1배나 비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관련세금이나 외국에 비해 이처럼 과다한 것은 승용차가 일부 부유층의 소유물 또는 사치품으로 인식돼 세금 부과를 통해 조세수입을 늘리고 보유를 억제하려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자동차등록대수가 매년 20%씩 늘어 현재 3백90여만대에 이르고 승용차가 사치품이 아닌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 관련 세금제도도 크게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한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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