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방침 「제주개발」문제점|무제한개발 허용이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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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법제정을 둘러싸고 정치문제로까지 비화된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대해 18일 민자당이 당무회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최종 방침을 정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5월이후 법제정에 대한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농어민 단체·일부 대학교수·성직가·학생 등이 반대성명을 냈고 경제단체에서는 찬성성명을 내는등 찬·반으로 나눠져 도민화합을 크게 해치고 있는 가운데 민자당의 통과방침에 맞서 반대투쟁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최근 법제정에 반대하는 청년이 분신 자살해 제주도개발특별법문제가 대학가의 주된 이슈의 하나로 등장 했을뿐 아니라 민주당에서 법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정치적 파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추진경위=제주도 특별법은 89년9월 KDI에서 작성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재검토」라는 연구보고서 가운데 『제주도의 특수한 지리적·자연적 환경을 보존개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에서 비롯됐다.
그후 노태우대통령이 90년4월23일 제주도 순시때 이를 토대로한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주도 개발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추진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하면서 본격화된것.
정부는 85년부터 91년말까지 제1차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계획을 추진해왔으나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개발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지 못하는 소외감과 피해의식이 팽배했었던게 사실이다.
제주도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으로는 중산간지역·해안가등 1차 산업용토지와 경관지역 보존과 합리적인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게됐다고 밝히고있다.
◇쟁점=상당수의 도민들은 특별법 제정으로 개발을 촉진시킬 경우 54%에 해당하는 1차산업종사자의 생존권마저 잃게되고 중점개발대상이 되고있는 중산간지역이 토지투기에 의해 재벌들이 차지해버린 상황에서 재벌이익만을 돕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4조1항(인허가의 억제) 은 「제10조 (사업시행)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2항과 9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있어 도지사가 토지재벌과 결탁, 권한을 전횡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우근민제주도지사는 『지자체실시에 따른 직선제 도지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그러나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주장 때문에 법제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 삭제해줄 것을 정부·여당에 요청했다』고 밝혀 앞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거리다.
◇전망=제주도 개발법 시안은 정부·여당간 4차례의 협의과정에서 『제주도민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내용으로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법제정 반대운동이 확산되고있는 마당에 굳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대두돼 한때 올 정기국회 상정이 보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노태우대통령이 김영삼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요정책은 면밀히 검토하고 소신껏 추진해야한다』고 지시, 민자당이 당무회의를 통해 제주도개발 특별법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최종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법제정반대 범도민회를 중심으로 반대투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이 법제정을 둘러싼 진통이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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