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분야 추가개방 요구/미·일등 8개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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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료·부동산·변호사업등 포함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협상과 관련,우리측이 낸 양허계획에 대해 미·EC(유럽공동체)·일본등 주요 국가들이 개방폭을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경제기획원은 올연초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낸 양허계획서(Offer List)에 대해 9∼10월에 걸쳐 미·일·EC·캐나다·호주·스웨덴·핀란드·스위스등 8개국이 공식적으로 추가개방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측이 양허계획을 밝힌 금융·유통·통신등 8개분야에 대해 남아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법무서비스·의료·프랜차이징·부동산서비스등 기타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추가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8개국은 모두 금융분야에 있어 ▲현지법인의 설립허용 및 기준완화,독립보험대리점등 금융기관의 설립자유화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한도 및 콜시장에서의 참여제한등 영업상 차별대우철폐등 포괄적인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 운송분야에서는 ▲항공사의 상업적 주재허용 컴퓨터예약제도(CRS)개방(EC·가·호등) ▲해운분야의 모든 제한조치철폐를 요구(EC·일·가등) 해왔으며 유통분야에서도 취급품목·매장면적·점포수 확대(EC·가·스위스등)를 요구하고 있다.
미·EC 등은 ▲통신분야에서 외자지분 제한조치의 철폐시기를 앞당기고 기본통신서비스도 양허대상에 포함시킬 것과 ▲건설분야에서 도급한도제 폐지,일반 건설업의 지사설립 조기허용 등도 요구해왔다.
이처럼 양허계획서를 제출한 분야에서의 개방확대외에도 미·EC·호주 등이 변호사업의 허용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이밖에도 보건의료시설과 프랜차이징업도 추가양허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요구를 제출한 주요 국가들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개방수준확대를 강력히 요구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기본적으로 이미 오퍼리스트에 제시한 자유화수준을 견지하며 분야별로 주무부처 책임하에 설득력있고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마련,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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