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수출품 48시간내 통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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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FTA 8차 본협상에서 전체 19개 분야 중 경쟁 분야에 이어 통관.정부조달 분야 등 3개 분과가 완전 타결됐다. 비록 핵심 쟁점은 아니지만 해당 업종이나 종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다.

우선 수출입 화물을 보내거나 받아들이는 통관 절차가 간소화됐다. 새로 합의된 '수입 화물 신속반출제'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물품은 현지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통관이 가능해진다. 화물 도착 전에 미리 수출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사전 신고제도에도 합의했다. 빨리 도착해야 하는 특급탁송화물은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내 반출될 수 있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미는 또 수출입 화물에 대해 사전 판정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이나 원산지를 미리 심사해 통고해 주는 제도다.

정부조달은 공공 부문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분야다. 정부조달 분야에선 미국의 요구대로 주(州)정부 조달시장이 개방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맞춰 우리도 지방정부와 인천공항공사.교육방송.방송광고공사 등 5개 공기업이 제외된다. 이들이 필요한 물품을 공개입찰할 때 반드시 미국 기업에까지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학교급식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타결된 동의명령제의 경우 형사법의 유죄인정협상처럼 경쟁당국과 기업이 시정조치와 피해구제에 합의하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이다. 기술사.건축사 등 5개 전문직 상호 인증에도 원칙적으로 의견일치를 봤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문직 면허를 취득하면 미국에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이 우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고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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