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소보원] 할인점 주차장서 나도 모르게 차에 흠집이 났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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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정모씨는 유명 A할인점에 차를 세워 놓고 쇼핑을 한 후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차량에 흠집을 내고 가버린 것을 발견했다. 즉시 할인점에 알리고 감시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공교롭게도 차량이 감시카메라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출입구에 있는 감시카메라도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지 못해 가해 차량을 알 길이 없었다. 정씨는 할인점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수리비를 물어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할인점에서는 무료 주차장이고, 주차관리 인원을 배치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주차장 각 층의 벽마다 정모씨와 같은 사고의 경우 책임이 없다고 게시했으므로 배상해 줄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정씨는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할인점 등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건물은 반드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고,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의 의무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감시카메라를 미흡하게 설치해 가해 차량 확인을 불가능하게 한 할인점은 정씨에게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상 범위는 주차장 관리 인원의 적정성, 감시카메라 설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들은 차량 훼손을 발견한 즉시 할인점에 알려 차량이 할인점에서 긁히거나 파손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둬야 한다.

황기두 소보원 분쟁조정사무국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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