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녀 감금 윤락시킨 포주/검찰에서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동일전과 수배자에 관대한 조치 납득안가
3층건물에 24개의 밀실을 설치한뒤 13세 소녀 등을 1년동안 감금,윤락행위를 시켜온 전과5범의 40대포주가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의혹을 사고있다.
서울지검형사3부 박광우 검사는 3일 부산시 초양동 사창가 「극동관」 포주 양부성씨(47)를 폭력(감금),피유인 미성년자 수수,아동복지법 및 윤락행위방지법등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양씨는 윤락행위등 전과5범으로 87년 11월 조모양(당시·13세)을 룸살롱 여주인인 김모씨로부터 넘겨받아 극동관에 가둔뒤 88년 12월까지 하루 2∼3차례씩 윤락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89년부터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아왔다.
검찰은 『양씨가 지난 6월부터 자수의사를 밝힌데다 현재 윤락업에 종사하고 있지않은 점을 참작,신병이 확보된뒤 조사를 마치고 불구속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오랫동안 수배를 받아온 양씨가 윤락업에 현재 종사치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대규모의 윤락업을 하면서 10대 소녀들을 감금까지 해온 범죄 행위는 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양씨에게 조양을 넘긴 김씨는 지난해 양씨에 대한 수사당시 구속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