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통합은 인정 소멸시효 지났다/전남매일 반환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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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전남매일신문 전 사주 심상우씨(89년 사망) 유가족이 80년 언론통폐합과 관련,국가등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보안사가 심씨를 협박,통합각서에 서명케 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배상법 및 민법(제766조)에 규정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80년 통폐합약정이 강압에 의해 의사결정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행해진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무효로 볼만큼 강박의 정도가 극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측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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