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못채운 司試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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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과목 낙제자가 많이 나와 1천명으로 예정된 선발 인원을 90명가량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무부는 2일 사법시험 관리위원회 11차 회의를 열어 제45회 사시 2차 합격자 9백5명과 군 법무관 임용시험 2차 합격자 22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면접을 거쳐 오는 24일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사시 2차 시험에 5천12명이 응시, 헌법.행정법.상법.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 등 일곱 과목을 치렀으나 3~4과목에서 과목 낙제(40점 미만)가 속출하면서 4천1백7명이 불합격했다. 가장 낮은 점수로 합격한 응시생의 경우 7백점 만점에 2백98.5점(평균 42.64점)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과락(科落) 속출의 원인으로 ▶1995년까지 3백명을 선발하다 96년 이후 1백명씩 늘려 뽑으면서 해마다 평균 점수가 떨어지는 등 응시생들의 실력이 저하되고 있고 ▶97년 이후 1차 시험의 경쟁률과 출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2차 시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때문으로 해석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2차 시험의 경우 학원가 예상 문제를 배제하고 기본 이론에 충실하게 출제하고 있는데도 응시생들이 예상 문제 중심의 요약서로 공부하기 때문에 과락자가 늘어난 것 같다"고 밝혔다.

2차 합격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7백15명(79%), 여자가 1백90명(21%)이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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