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집 지하실 세입자 불법 댄스교습소 차려/묵인한 동장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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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22일 자신의 집 지하에 세든 세입자가 불법으로 건물용도를 변경해 사설사교춤 교습행위를 해온 것을 묵인해온 서울 황학동장 권명원씨(54)를 건축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서울 암사동 자신소유 4층 건물 지하 54평에 6월15일부터 세든 김영자씨(50·여)가 앰프시설·대형 거울을 설치한뒤 새남포장마차라는 위장상호를 걸고 불법 사교춤교습행위를 하는줄 알면서도 이를 묵인,소유주의 건축물 관리유지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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