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석면제품 93년부터 전면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폐암 등 호흡기계통 난치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석면을 쓰는 자동차부품 브레이크 라이닝이 내년부터 수출용 자동차에 사용 금지되고 93년부터는 국내판매용까지 모든 자동차에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처는 미국이 석면부품을 쓴 자동차 수입을 내년부터 금지키로 한데다 국내자동차 업계가 석면을 사용하지 않은 브레이크 라이닝을 개발함에 따라 수출용 자동차제품부터 석면사용을 금지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업계가 개발한 새 브레이크 라이닝은 현재 쓰고있는 석면제품(개당 2천5백원) 보다 30∼40% 정도 비싼 반면 성능은 더 우수한 것으로 판정됐다.
환경처는 이와 관련, 내년 중 노동부·보사부·건설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 인사들로 「석면규제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방치되어온 석면공해대책 마련에 나서 93년부터 국내판매 자동차에까지 석면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건축 등에도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석면은 슬레이트·타일·건물천장의 방음용 자재 등 건축자재들과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등에 쓰이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석면공해로 폐암에 걸리는 등 연1만명 안팎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돼 73년 사용이 전면금지 됐었다.
환경처 관계자는 『석면사용의 전면금지 조치를 위해서는 공기중의 석면을 가러내는데 필요한 대당 50만달러 상당의 전자현미경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갖춰야하고 미국처럼 비 석면건축자재를 개발해야 하는 등 정부·업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공기 중 석면농도를 잴 수 있는 전자현미경이 국립환경연구원에만 설치돼 있고 작업장 내 허용농도(㏄당 0.2∼2개)가 노동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올 들어 서울지역 공기 속 석면농도는 미국의 실내기준치(㏄당 0.01개) 보다는 훨씬 낮으나 지난해보다 7배 이상(㏄당 0.00008→0.00058)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에선 실제 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