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방'에 건물 임대 초등교사 체포영장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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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강남 일대 안마시술소의 퇴폐 행위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H안마시술소의 건물주인 지방의 초등교사 A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본지 3월 3일자 8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H안마시술소가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전부터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전화로 다섯 차례 경찰에 출두할 것을 종용했지만 이에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무직인 세 명과 함께 이 업소의 공동 건물주로 지분 25%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9월 시행된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인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건물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로 인한 수익도 몰수된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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