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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담원 자격증제 도입 질 높인다|여성개발원 법률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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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결혼상담원에 대한 자격증제 도입이 한극여성개발원(원장 김윤덕)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박인덕 교육연수실장은 『새로운 결혼문화정착을 위해 전문결혼상담원 자격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보사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결혼상담소 관련 근거법이 되고 있는 보사부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에는 결혼상담원 자격기준을 「결혼상담에 필요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모호한 실정.
게다가 87년 이전에는 결혼상담소 설치자체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였던 까닭으로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질 낮은 결혼상담원(소장)이 양산되기도 했었다.
현행 서울시 가정의례식장허가처리규정에는 결혼상담요원 자격을 ▲초급대학졸업학력이상 ▲5년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 ▲고졸이상으로 5년 이상 종교기관이나 사회봉사활동경험자로 40세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는 한편 결혼상담소의 영업장소는 면적 33평방m이상으로 남녀상담실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돼있다.
결혼상담의 중요성·전문성에 비춰볼 때 각 시·도의 처리규정에 따라 결혼상담요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자격기준은 극히 낮다는 것이 개발원 측의 의견.
한 예로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학·심리학·교육학 등 관련학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거나 전문상담 목회자로 4백 시간 이상의 전문결혼상담교육을 받았거나 상담훈련을 받은 변호사, 정년 퇴직한 교수 등이 결혼상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박실장은 설명했다.
농경사회에서는 매파를 통한 결혼이 가능했으나 산업사회에서는 서로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동 또한 잦아 결혼상대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직장을 다니거나 대학을 다닌 이들은 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이들은 만남의 기회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90년 11월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결혼상담소는 서울의48개소를 비롯, 모두 2백52개소. 그러나 무허가 상담소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약 1천개소가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작년 서울시내 32개 결혼상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격요건을 갖춘 상담원은 37%에 불과한 실정. 따라서 자격증제를 도입해 상담원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 결혼상담소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 제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게 개발원 측의 견해다.
이미 지난 7월 37명의 결혼상담요원을 3개월 과정으로 2백 시간에 걸쳐 이론·실습교육을 통해 배출해낸 바 있는 개발원은 ▲4년제 대학 이상에서 관련학문 전공 ▲전문적 훈련과정 이수 ▲전문가 지도하의 상담실습 경력 등으로 결혼상담요원의 자격기준을 높이고 이에 합당한 사람에게 정부공인자격증을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개발원 측은 결혼상담요원자격증 제도가 고학력 기혼여성들에게 사회참여의 길로 활용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또 종래 「배우자 만남」에만 초점을 맞췄던 결혼상담소의 역할을 ▲결혼을 앞둔 남녀교육 ▲부모교육 ▲결혼 후 가정문제상담 등으로 확대할 것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보사부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결혼의식뿐 아니라 장례식·강의사업까지 함께 다루고 있어 결혼상담요원 자격증제는 염사자격증·장의사자격증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야할 것으로 보고 이 법률개정 때 이같은 점을 감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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