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난폭운전 단속/고속·산업도서 10일부터 연말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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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고속도로·산업도로 등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일삼는 대형 화물차량의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10일부터 실시된다.
경찰청은 10일부터 연말까지 경부고속도로·수인산업도로·부산∼울산간 산업도로·서울∼성남간 3번국도·서울∼목포간 1번국도 등에 교통경찰·사이카·순찰차를 집중배치해 8t이상 대형화물차량의 교통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도록 노끈등으로 묶거나 적재함을 불법개조한 경우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해 1백만원 이번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일반운전자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형 화물차량의 차선위반·과속·추월·불법 과적운행·지그재그 운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차량대수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8t이상 대형화물차량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10.9%,교통사고 사망자으 33.7%를 차지하는 인명피해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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