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교육청인사 충남교육감 2년6월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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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복환(55) 충남도 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1일 姜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천1백만원을, 교육청 李모(53)과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姜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증언과 기록상의 각종 증거들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姜피고인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죄를 저지른 만큼 모든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실형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될 경우 姜교육감은 피선거권을 잃게 돼 차기 교육감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姜교육감은 2001년 도 교육청 승진 후보자 2명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1천1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1백만원이 구형됐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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