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해당되면 계약직도 퇴직금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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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민사지법 판결
사용자와 피고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5일 육군본부 민사심리전처 소속으로 대북방송업무에 종사해온 전 프러듀서 김모씨(서울 와룡동)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 국가는 원고 김씨등에게 3백60만∼8백여만원씩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비록 1년단위의 용역계약 및 재계약을 통해 형식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안되는 노무도급계약을 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소속부서장의 구체적이고 개별적 지휘·감독아래 이루어지는 등 업무명령에 따라 종속적 노무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과 같은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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