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정유회사에 526억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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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담합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 4사가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70일간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가격을 담합, 소비자에게 2400억원의 피해를 줬다며 모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유화업계 10개사에 1051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데 이어 추가 조사도 벌이고 있다. 여기다 ▶교복값 ▶포털업체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조만간 토익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정식 조사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정유사 가격 담합 논란=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는 2004년 4월 초를 전후해 접촉을 하고 유류제품 가격을 같이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이 기간 중 국제 원유가는 20원만 올랐지만, 4개사가 공급하는 휘발유(40원).등유(70원).경유(60원)는 더 많이 올랐다. 공정위는 이 기간 중 4개사 매출이 1조6000억원인 점을 감안해 소비자 피해액을 2400억원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이날 증거로 A사와 D사의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이른바 '공익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을 의미하는 '시장안정화 대책'이 추진됐고, 경쟁을 자제하기로 한 시기에도 한 회사가 '독자적인 추가할인'을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2003년에도 일부 담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법적 소송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공익모임은 가격 담합이 아니라 세녹스 등 유사 휘발유에 대처하기 위한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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