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입력 개인정보/고의유출땐 처벌/총무처,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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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행정전산망에 입력된 개개인의 정보가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개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열람·유출한 사람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마련,20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총무처가 마련한 이 법안은 토론회와 관계기관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말이나 내년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수집해 전산처리하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일체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수집·입력정보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엄격히 규정하되 사상·종교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수집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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