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영화사 미 MGM에 손 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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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영화사 화천 공사가 영화판권계약을 위반한 미국메이저영화사 MGM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미 LA고등법원에 제기했다.
한국영화사가 미 메이저영화사의 계약위반을 법정으로까지 끌고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천 공사는 지난5월 칸영화제 견본 시에서 MGM의 해외배급담당 사장 대니 딤보트씨와 영화『델마와 루이스』의 한국 내 영화 및 비디오판권을 60일내 신용장 개설을 조건으로 60만 달러에 계약하고 그 달 30일 계약금 l2만 달러를 지불했다.
그후 화천은 MGM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지난달9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보내자 그 달 21일 LA소재「킴 앤드 앤드류스」법률사무소를 통해 LA고등법원에『델마…』의 해외판매검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화천은 돌아온 계약금을 즉시 MGM에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10일 LA고등법원은 화천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영화란 시의 적 상품이므로 소송기간 중 해외판매가 안되면 상품가치를 잃게 된다는 것 ▲화천이 본 피해는 따로 금전으로 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MGM은 가처분소송에서 자사영화는 유니버설·파라마운트영화사 등과 공동 출자해 만든 해외배급회사인 UIP만을 통해 해외판매가 가능하므로 화천과의 계약은 처음부터 이행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문제로 LA를 다녀온 윤명오 화천 기획실장은『영화의 상품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 인상이 짙다』고 말하고 『지금 와서 처음부터 계약불가능 운운의 주장은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이번 일로 미 메이저영화사들이 한국영화시장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다가 드러났다』며 『또 다른 한국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2백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아 내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또『MGM이 UIP만을 통해 해외에 영화를 배급한다는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예로써 영화『러시아하우스』가 한국의 모 업체에 판매돼 지난달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까지 완료돼 있다고 밝혔다. <이헌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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